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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2.4.] [방위사업청훈령 제259호, 2014.2.4.,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1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

3. 국방기술품질원

4.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① 옴부즈만은 3명으로 구성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하거나 영 제5조제5항 단서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되는 등으로 새로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새롭게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옴부즈만 위촉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장이 지명하는 국·부장 4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 위촉후보자 선발 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격심사표와 선발심사표에 의하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 조사 분야 관련지식 및 활동실적

2. 방위사업관련 전문지식 및 활동실적

3. 투명성분야 활동실적

4.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계획과 자세

5. 그 밖의 학식과 덕망

①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둔다.

② 대표옴부즈만의 임기는 옴부즈만 임기 내로 한다.

③ 그 밖의 대표옴부즈만 임명 등에 대하여는 영 제6조에 의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업무를 위한 군사기밀문서 등 비밀자료의 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군사기밀자료보관함(이하"비밀보관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비밀보관함에는 옴부즈만이 민원조사를 위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자료를 보관한다.

③ 비밀보관함의 관리책임은 옴부즈만 운영담당이 맡는다.

④ 비밀자료와 관련하여 옴부즈만 운영담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자료의 관리

2. 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서식의 비치 및 기록유지

3. 비밀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만이 비밀보관함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⑤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비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비밀자료의 현황과 비밀자료의 계속 보관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이 「방위사업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민원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비밀 설명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그 ‘비밀등급’과 ‘본 자료는 방위사업상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하거나 전파할 수 없음’이라고 경고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이 비밀자료를 열람할 경우에는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에 옴부즈만 운영담당의 입회하에 열람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옴부즈만에게 설명하거나 열람시킨 비밀자료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만이 비밀자료를 복제·복사할 때에는 감사관실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담당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기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원처리 지연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의 서명을 사용하여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민원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이나 업무 관련자 등을 면담할 때에는 옴부즈만 운영담당을 참석시켜야 한다.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전체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옴부즈만 회의의 간사는 옴부즈만 운영담당이 하며,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감사담당관이 참석할 수 있다.

① 전체회의에는 옴부즈만 모두가 참석하며, 그 개최시기는 옴부즈만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 전체회의에서는 옴부즈만의 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영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사항 등을 결정한다.

수시회의는 옴부즈만 2인 이상으로 개최되며 제기된 민원사항의 조사 및 이에 관한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민원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① 회의는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옴부즈만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회의 안건에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보안업무 규정(방위사업청훈령)」의 ‘비밀회의 시 보안대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비밀내용이 포함된 회의자료를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의 비고란에 사본부수(사본번호) 및 파기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담당 인력과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

②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옴부즈만 회의 개최 시 회의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 운영담당은 옴부즈만의 민원조사 활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 및 필요한 경우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사관실 직원 중에서 옴부즈만 운영담당을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조사활동 및 그 밖의 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민원조사 등을 위한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옴부즈만이 민원조사와 회의참석 등을 위해 근무지 외에서 참석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표옴부즈만은 반기별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출한 활동실적을 토대로 연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표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차례를 정하여 옴부즈만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다만, 민원의 성격과 옴부즈만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옴부즈만의 동의를 얻어 배분 차례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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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2006. 6. 19.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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