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2.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사항
3. 기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조3항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장, 의료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장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삭 제)
2. 의료계,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 3인
3. 여성·소비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5인
4. 자연분만율이 높은 병·의원을 대표하는 2인
5.(삭 제)
6.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건강정책국의 모자보건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토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또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안건 등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구성은 필요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등에게 위탁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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