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직공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회계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1조,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2항,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③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④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물품취급담당 6급 또는 7급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을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①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 물품관리관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담당관·과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지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과장 이외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5.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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