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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31.] [여성가족부훈령 제43호, 2012.7.3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운영지원과), 02-2075-4559

이 규정은 여성가족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직공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회계법」 제7조「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2항, 「여성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지원과 물품취급담당 6급 또는 7급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을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 물품관리관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담당관·과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지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과장 이외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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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여성가족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5.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개별 발령사항에 의해 처리된 회계직공무원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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