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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개발절차 규정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개발절차 규정

[시행 2013.5.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99호, 2013.5.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7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이하 "항로표지용품"이라 한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장비 및 용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항로표지용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으로부터 보고된 항로표지용품 중 개발할 용품을 선정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개발선정품의 품명, 규격, 개발품의 성능 및 기능기준, 소요수량, 개발에 따른 혜택 및 지정신청절차 등을 관보, 주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이하 이 항에 의해 공고된 용품을 "개발선정품"이라 한다)

지방청장은 개발선정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선정품 견본품의 열람 또는 대여 및 관련 도서의 열람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개발선정품이나 공고되지 아니한 항로표지용품으로서 국산화가 필요한 항로표지용품(이하 "신규개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항로표지용품 제작시방서 3부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선정품 지정신청서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개발선정품은 신청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규개발품은 신청서 접수일 부터 40일이내에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용품표준규격심의회를 개최하여 별표의 항로표지용품 제작시방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의한 후 그 선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로표지용품으로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되어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검사에 필요한 제작 시제품(이하 "공시품"이라 한다)의 수량, 공시품 제출기한, 검사기준, 검사방법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면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심의회의 결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동일한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3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기준에 의하여 공시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본검사 : 외관의 모양, 치수, 주요구성품의 재질상태, 외관구조물상 태, 제작부품의 견고성 및 호환성, 해상환경의 적합성, 대기장치 설치상태, 사용된 재질의 재질분석시험서 확인

2. 사용검사 : 제작용품을 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동작상태를 측정

가. 등명기 : 부동광도(cd), 유효광도(cd), 광달거리, 섬광 및 회전주기, 렌즈 투과율, 소모전력, 발산각, 색도시험, 초점거리

나. 축전지 : 충방전 및 출력전압상태, 적정효율, 전해액, 축전지용량

다. 전 구 : 필라멘트의 동작상태, 발생열량, 전구밝기, 베이스접촉 상태, 외부충격 및 진동 시 초점상태

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선정된 항로표지용품 중 제작시방서에 신기술 적용 및 샘플을 제시한 재질을 분석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 지정자로 선정된 경우 공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작공정 기일 내에 제작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내 승인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지정 신청된 공시품을 공정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공시품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는 공시품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시품 제작납품서에 요구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설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공시품을 시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청인이 공시품을 제출한 때에 장관은 제출된 공시품이 제5조제1항의 기본검사 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의 설계도면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공시품의 성능을 실제 사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로표지용품에 대하여는 검사기준에 따라 사용검사를 지방청,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를 위탁받은 지방청장, 공인기관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장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장관에게 그 결과내용 및 검사의견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지방청,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기간 중에 공시품을 철거, 분해 또는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시품의 결함으로 계속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중지하고 공시품을 철거한 후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시품에 관인을 날인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장관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청인이 재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공시품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검사 및 사용검사 결과 동 항로표지용품이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지정된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에 지정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항로표지용품관리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이 끝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관보 또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청한 공시품이 당해 개발선정품 및 신규개발품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개발선정품 또는 신규개발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가 종료된 공시품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한다.

② 반환신청이 없는 공시품은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5월간 보관한 후 폐품으로 처리한다. 다만, 변질될 우려가 있는 공시품은 그 기간 내에도 폐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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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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