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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업무처리규정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0.7.21.] [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48호, 2010.7.21.,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031-290-0112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이하 "검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되는 업무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농과원장 및 이사장이 수행하는 검정 등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과원장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 의한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사후검정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8.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및 대장관리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삭제>

② 농과원장은 기존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검정업무를 이사장에게 이관한다.

1∼6호 <삭제>

③ 이사장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사후검정 실시 및 검정성적서 작성업무는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작성과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과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① 농과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등 업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민원처리기한을 명기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가 검정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과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에 대한 검정계획 및 검정결과 등을 매월말 농과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시 이사장 명의의 검정 등 성적을 민원처리기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증명서 발급용 성적서는 즉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등 성적을 의뢰인에게 결과처리 할 때에는 검정 등 통지서와 함께 제출된 검정 등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과원장과 이사장 간의 검정 등 의뢰 및 결과통보 등의 방법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농과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 및 결과를 매 익월초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① 농과원장과 이사장은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②농과원장은 검정 등 관련업무의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과 전자문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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