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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69호, 2013.10.7., 일부개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2057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심의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보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은 농촌진흥청 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담당이사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

③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심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 농축산물 관세제도 기본방향

3. WTO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향

4. 수입제한 농축산물의 매년도 수입계획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각 국장은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작성,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일 경우에는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의안건과 관련된 국장, 기타 관계자를 참석 의견을 개진케 할 수 있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의 안건 관계국장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임직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 제, 2009.12.24)

심의회에 출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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