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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4.2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97호, 2013.4.29., 일부개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53-592-7133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및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

5.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

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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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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