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2. "주무부서" 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 서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② 동호회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국토해양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우리청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 활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
2. 물품 지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국토해양부 대표로 참석하여 국토해양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
3. 우수활동비 : 행안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활동 격려금 지급
③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회원 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물품지원과 우수활동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며, 물품지원 내용은 별표2와 같고,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물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 및 제3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회원명부
나.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 첨부)
다. 다음 년도 활동 계획서
라. 동호회 명의의 계좌번호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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