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납부자 거래은행(이하 "출금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① 납부자가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자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출금은행이 정하는 일정기일전까지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이 됩니다.
②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납부자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개정 2005.3.21>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납부자 출금계좌에 납기일(고객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이체금액의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 지급제한 등)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에서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제한, 해약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② 입금계좌 부재,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출금은행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하며,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수수료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② 이용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전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에 납부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결제원 또는 은행내규의 업무처리절차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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