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관세행정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매월 업무분야별로 관세행정 발전 등에 공이 큰 자를 조사·심의하여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② 매년 업무분야별로 관세행정 발전 등에 공이 큰 자를 조사·심의하여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08.3.20)
이 세칙에 의한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분야별로 공적내용을 조사·심의하여 시행한다.('06.12.20)
1. 일반행정분야 : 총무, 기획, 예산, 인사, 홍보, 감사, 전산개발 및 관리, 국제협력 등
2. 통관업무분야 :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특송화물·이사화물 등 포함)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보세화물관리 등
3. 심사업무분야 : 세액심사, 기업심사, 징수, 환급, 분석, 품목분류, 사후관리 등
4. 조사·감시업무분야 :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 장비관리, 대테러 업무 등
① 본청 각 국(실)장 및 운영지원과장,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매월 제3조에 규정한 업무분야별로 각각 1명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11.11. 7. 일부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 시 전월에 추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자 선정에서 탈락한 자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동 공적이 제5조에 규정한 현행공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06.12.20)
③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가장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06.12.2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06.12.20)
1. 현행공적 : 전월 2개월간의 공적
2. 과거공적 : 현행공적기간 이전 4개월간의 공적
② 제1항의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적발일 또는 발생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11.11. 7. 일부개정)
1. 범칙사건 고발 또는 송치의뢰의 경우 범죄인지보고일
2. 추징의 경우 납세고지일
3. 사건의 고발(송치)일 또는 통고처분일
4. <삭제, '11.11. 7.>
③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한 사건처리 기한 내에 범죄인지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기한 경과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공적기간을 기산한다.('11.11. 7. 신설)
① 관세청 감사관은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서면 및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경우 별지 2호의 공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제7조에 규정한 이달의관세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08.10.1)
③ 〈삭제, '08.10.1〉
④ 이달의관세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 등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08.10.1)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달의 관세인」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달의 관세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06.12.20)
② 「이달의 관세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위원으로 한다.('11.04.25)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08.3.20)
1.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2.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 선정.
3. 「이달의 관세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달의 관세인」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심의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토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은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업무수행동기, 난이도, 기대효과, 업무수행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과거공적을 참작하여 후보자를 평가하여 순위를 채점한다.('06.12.20)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평가를 함에 있어 당해 후보자의 직속 상급자인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채점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06.12.20)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순위를 집계하여 득점 순위에 따라 「분야별 유공자」 각 1명을 선정하고, 「이달의 관세인」은 「분야별 유공자」 중 채점결과와 그간의 수상 기관, 분야, 직렬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06.12.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일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간의 수상 기관, 직렬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06.12.20)
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결과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1.11. 7. 신설)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06.12.20)
⑦ 「이달의 관세인」심의위원회에서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한 경우 「관세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08.3.20)
1. 제3조 제1호 : 기획조정관실
2. 제3조 제2호 : 통관지원국
3. 제3조 제3호 : 심사정책국
4. 제3조 제4호 : 조사감시국
② 제1항 각호의 본청 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소관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 추천자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08.10.1)
①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의 공적확인 및 선정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항 중 "「이달의 관세인」"을 "「올해의 관세인」"으로, "「분야별 유공자」"를 "「분야별 최고유공자」"로 본다.('08.3.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해의 관세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 공적기간은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로 하며, 과거공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08.3.20)
1. 「이달의 관세인」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분야별 유공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올해의 관세인」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분야별 최고유공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이달의 관세인」, 「분야별 유공자」,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08.3.20)
1.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
2. 해외연수의 우선권 부여
3. 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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