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이달의 관세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이달의 관세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11.11.7.] [관세청훈령 제1453호, 2011.11.4., 일부개정]
관세청(운영지원과), 042-481-7622

이 세칙은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관세행정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 매월 업무분야별로 관세행정 발전 등에 공이 큰 자를 조사·심의하여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② 매년 업무분야별로 관세행정 발전 등에 공이 큰 자를 조사·심의하여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08.3.20)

이 세칙에 의한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분야별로 공적내용을 조사·심의하여 시행한다.('06.12.20)

1. 일반행정분야 : 총무, 기획, 예산, 인사, 홍보, 감사, 전산개발 및 관리, 국제협력 등

2. 통관업무분야 : 일반수출입통관(우편물·특송화물·이사화물 등 포함) 여행자휴대품통관(별송품 등 포함),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선별, 보세화물관리 등

3. 심사업무분야 : 세액심사, 기업심사, 징수, 환급, 분석, 품목분류, 사후관리 등

4. 조사·감시업무분야 :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공항만감시, 선용품관리, 선박 및 통신 장비관리, 대테러 업무 등

① 본청 각 국(실)장 및 운영지원과장,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매월 제3조에 규정한 업무분야별로 각각 1명을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11.11. 7. 일부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 시 전월에 추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자 선정에서 탈락한 자 중에서 공적내용이 크고 동 공적이 제5조에 규정한 현행공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할 수 있다.('06.12.20)

③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적내용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가장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06.12.2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06.12.20)

1. 현행공적 : 전월 2개월간의 공적

2. 과거공적 : 현행공적기간 이전 4개월간의 공적

② 제1항의 공적기간의 기산은 공적수행일(적발일 또는 발생일 등)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11.11. 7. 일부개정)

1. 범칙사건 고발 또는 송치의뢰의 경우 범죄인지보고일

2. 추징의 경우 납세고지일

3. 사건의 고발(송치)일 또는 통고처분일

4. <삭제, '11.11. 7.>

③ 범칙조사 부서에서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한 사건처리 기한 내에 범죄인지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기한 경과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공적기간을 기산한다.('11.11. 7. 신설)

① 관세청 감사관은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서면 및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경우 별지 2호의 공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제7조에 규정한 이달의관세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08.10.1)

③ 〈삭제, '08.10.1〉

④ 이달의관세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 등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08.10.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달의 관세인」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달의 관세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06.12.20)

② 「이달의 관세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위원으로 한다.('11.04.25)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08.3.20)

1.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 선정

2.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 선정.

3. 「이달의 관세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달의 관세인」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심의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토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은 「이달의 관세인」 후보자의 공적 내용에 대하여 업무수행동기, 난이도, 기대효과, 업무수행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과거공적을 참작하여 후보자를 평가하여 순위를 채점한다.('06.12.20)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평가를 함에 있어 당해 후보자의 직속 상급자인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채점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06.12.20)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순위를 집계하여 득점 순위에 따라 「분야별 유공자」 각 1명을 선정하고, 「이달의 관세인」은 「분야별 유공자」 중 채점결과와 그간의 수상 기관, 분야, 직렬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06.12.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일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간의 수상 기관, 직렬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의 토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06.12.20)

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결과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공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1.11. 7. 신설)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관에서 2명 이상이 「이달의 관세인」 또는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의 토의를 거쳐 다른 기관의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06.12.20)

⑦ 「이달의 관세인」심의위원회에서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자」를 선정한 경우 「관세공무원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08.3.20)

① 본청 각 국(실)장 및 운영지원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본부세관장은 「올해의 관세인」 후보자를 제3조에 따른 업무분야별로 각 1명씩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국(실)에 추천할 수 있다.('11.04.25)

1. 제3조 제1호 : 기획조정관실

2. 제3조 제2호 : 통관지원국

3. 제3조 제3호 : 심사정책국

4. 제3조 제4호 : 조사감시국

② 제1항 각호의 본청 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소관 업무분야별 「올해의 관세인」 후보 추천자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08.10.1)

①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의 공적확인 및 선정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항 중 "「이달의 관세인」"을 "「올해의 관세인」"으로, "「분야별 유공자」"를 "「분야별 최고유공자」"로 본다.('08.3.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해의 관세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 공적기간은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로 하며, 과거공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08.3.20)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표창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08.3.20)

1. 「이달의 관세인」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분야별 유공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올해의 관세인」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 「분야별 최고유공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이달의 관세인」, 「분야별 유공자」, 「올해의 관세인」 및 「분야별 최고유공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 및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08.3.20)

1.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사시 우대

2. 해외연수의 우선권 부여

3. 성과상여금 지급의 우대

부칙

Top

이 세칙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