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복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따라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발행·판매하려는 경우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판매방식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의 게임규칙에는 게임명칭, 구체적 게임방식, 복권당 가격, 판매기간, 판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 당첨구조 및 당첨금 지급방식, 추첨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판매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준하여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때 디자인, 기재내용 등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권의 판매는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정한 액면가격외의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③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복권 및 추첨식 인쇄복권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판매 계약이나 지정 등의 방법으로 복권판매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복권 판매인의 경우는 법 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① 온라인복권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쇄복권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계약자나 판매계약자와 계약 등을 통해 지정된 영업직원이나 소매점 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③ 전자복권은 수탁사업자 등이 지정한 판매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① 인쇄복권은 수탁사업자 등만이 인쇄·제조할 수 있다.
② 복권이 훼손되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되는 추첨식 인쇄복권은 당회 추첨마감시간 이전에 판매인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고 수탁사업자 등이 검증을 완료한 복권만을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 중 무효사유가 수탁사업자 등의 인쇄 오류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에는 판매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동일금액의 복권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① 복권판매수수료는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때에는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수익금의 결손으로 처리하여 위탁수수료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 등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첨금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당첨금 연계성 판촉 활동은 금지한다.
① 온라인복권의 판매마감시간은 추첨일 20:00까지로 한다.
② 인쇄복권의 판매마감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일 17:40까지로 한다.
2. 즉석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판매마감일로 기재된 날의 24:00까지로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추첨하기 위해서는 미리 추첨일, 추첨장소 등을 복권면에 기재하고, 광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장소의 경우 필요시 복권면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추첨설비는 반드시 수탁사업자 등의 직접 관리·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또한 추첨전에 반드시 지정된 관리·감독인의 감독하에 추첨설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사전에 예행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권추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인을 둘 수 있다.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복권발행시스템 및 발행서버, 그 밖의 추첨장비 등에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추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권의 추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추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추첨 장면을 녹화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첨금지급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로 한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하는 추첨식 인쇄복권은 판매마감후 추첨전까지 판매정보를 수탁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첨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판매정보 중 당첨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판매정보와 당첨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당첨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확정하는 경우 추첨업무와 관련한 세부업무절차를 마련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추첨업무와 관련된 절차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구매자가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ARS 및 신문공고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첨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당첨금을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당첨금 지급방식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분할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경우 당첨자가 지급청구한 월의 익월 20일에 지급을 개시하여 매월 20일에 지급(240회)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당첨금 미지급액을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당첨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수시 출금이 가능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당첨금의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수시 출금운용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제고할 것
2. 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이 없을 것
3. 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되, 제1호 단서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는 회계연도말까지 납입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당첨금 미지급액의 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분기별 운용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매 회계연도 개시후 1월 15일까지
2. 매 분기별 운용계획 및 전분기 실적: 매 분기 초 15일까지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법 제10조에 따라 당첨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지며,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관리할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복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급책임자를 정하여 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보관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에 복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자체 보관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복권을 위탁보관할 경우 복권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외부 유출이나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자체보관할 경우 관계직원 이외 사람의 보관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로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이하 "미판매복권"이라 한다)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미판매복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추첨식 인쇄복권: 판매 마감시까지
2. 즉석식 인쇄복권: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은행 15영업일까지
③ 취급책임자는 미판매복권과 당첨금 지급이 완료된 복권(이하 "지급필복권"이라 한다)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과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전산보고서 등으로 갈음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보관, 배송, 폐기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미판매복권과 지급필복권은 회차별 당첨금 지급기한이 종료된 경우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경우 지급필복권에 확인가능한 별도 표식처리를 하면 폐기한 것으로 본다.
③ 폐기시에는 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복권사업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복권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당첨금
3.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복권(이하 "연금식 복권" 이라 한다)의 연금식 당첨금 중 최초로 당첨금이 지급되는 분기의 당첨금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기금에 납입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온라인복권의 판매대금: 회차별 추첨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나.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의 판매대금: 매주 말일(토요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2. 제1항제2호의 금액: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다만, 인쇄복권 중 소매인이 지급하는 복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20영업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금액: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은행 7영업일 이내
③ 수탁사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일 1개월 전에 미지급당첨금 내역과 미지급당첨금이 기금에 귀속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금식 당첨금에 대한 지급신청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탁사업자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당해 분기에 지급될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복권위원회에 지급 신청한다. 이 경우 연금식 당첨금을 당첨자별로 계산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복권위원회는 신청 받은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매 분기 초 15일까지 수탁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대금을 복권 상품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금의 관리계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1. 수시 입·출금이 가능할 것
2. 이자가 발생할 것
3. 위험성이 없을 것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이 납입된 이후 기금 납입 전까지 손실이 없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탁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도말 복권판매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외부회계감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
① 연금식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②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 당첨자의 사망시 잔여 당첨금을 상속인에게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지급자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제3항의 사유로 인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잔여 당첨금의 합계액을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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