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한국문헌번호의 운영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번호의 체계 및 구성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행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정부 각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출판 또는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출판계·서적유통업계·도서관계·전산분야·표준화업무분야 및 관련학계 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① 관장은 한국문헌번호운영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과제별 연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제4조제2항제2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관계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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