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설치된 분야별 위원회(이하 ‘분야별 위원회’라 하며 별표와 같다.)의 위원장 단,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내부직원이거나 선출되지 않은 경우, 부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명한 자
2. 도서관 및 사회·문화·출판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한 자
③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소속 분야별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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