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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9.12.]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79호, 2013.9.12.,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으로 한다.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

②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지 못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의 "부” 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

③도서관연구소는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지 못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이 자료관리부의 기능(자료보존 및 고전운영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 자료관리부 소속 부서("과” 단위) 형태로 운영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의 업무에 대하여는 본관의 부서(부)별로 자료수집, 자료정리 등 기능에 따라 지원 및 관리한다.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주간 부·과장회의에 관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하고, 매주 월요일 주간 부·과장회의에 주무과장이 참석하며,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관·부장(고공단)회의에 관장이 참석한다.

②국립장애인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주간 부·과장회의에 관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다.

③도서관연구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주간 부·과장회의에 소장이 참석한다.

④국립세종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주간 부·과장회의에 관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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