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중자료는 학술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제3조 기준에 의거 특별한 지정·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귀중자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
가. 한국은 조선조 제17대 효종(孝宗) 이전(1659년)
나. 중국은 명조(明朝) 이전(1644년)
다. 일본은 경장(慶長) 이전(1614년)
라. 서양 및 기타 나라는 1800년 이전
2. 신간본 및 필사자료
가. 1950년 이전 연속간행물
나. 1910년 이전 한국관련 외국자료
다. 1945년 이전 독립운동가의 저작물
3. 국내 유일본
4. 현전본(現傳本)이 극히 적어서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왕이나 유명한 학자, 문인 등이 오래 간직하면서 애용하던 책으로 자필서명 또는 장서인이 있는 것
6. 명가 자필의 고본(稿本)과 서간(書簡)
7. 명가의 필사본(筆寫本)중 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8. 명가의 초판본
9. 100부이내의 한정본, 저명인사가 개인적으로 간행한 책 및 특수장정본 중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
10.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서화
11.고지도, 탁본(拓本)
12.기타 희귀자료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 국가서지과장에게 지정 요청하며 고문헌은 도서관연구소에서 지정한다. 다만, 연속간행물 이외 신착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수집과장이 조사한다.
1. 고문헌 : 도서관연구소
2. 연속간행물 이외 신착자료 : 자료수집과
3. 연속간행물 : 연속간행물과
4.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5. 기타자료 : 자료운영과
① 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기타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
②귀중자료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귀중자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귀중자료 번호는 일반도서의 동양서는 동귀, 서양서는 서귀, 잡지는 연귀, 비도서는 비귀, 고문헌은 고귀로 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① 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료관리부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구성 시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의 관리·운영과장이 된다.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귀중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습도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한다.
2. 매 분기 마다 귀중자료 보유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상시에 대비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귀중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1. 국가기관·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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