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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국립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시행 2013.11.1.]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84호, 2013.11.1.,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부설 주차장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도서관내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도서관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주차장운영시간은 09:00~22:00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 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도서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할 경우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주차요금 납부 후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기주차 차량등록신청시간은 매주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휴관일 및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제8조제1항의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 중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2>의 서식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등록신청서를 소관 부서를 통해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관용차량, 공무수행 차량, 언론기관 로고부착 차량, 구급 및 비상용 차량, 비상발령 시 응소차량

2. 도서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 참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차량

3. 업무상 방문하는 차량

4. 도서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 차량

5. 도서관 직원 등 상주기관 임직원 차량

6.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7. 도서관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 무료

②다음의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 차량(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 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2.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 차량)

3.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이용시간을 산정하여 징수하며, 월 정기주차 등록차량은 정기주차 차량을 등록할 때 징수하되 유효기간은 등록기간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①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장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도서관에서는 주차구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있는 사고에 대비키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주차장 시설 등 주차장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구획선내에 한하며, 인도 등 주차구획선 밖의 공간에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 다만, 도서관행사 등으로 내관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수 있다.

③주차관리인은 입·출 차량관리, 요금정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주차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시킬 때

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

3. 기타 주차위반 차량

주차장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6. 기타 도서관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주차장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실시하고, 72시간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차장내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3. 차량내에 귀중품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본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효율적 주차장관리를 위해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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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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