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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시행 2014.1.1.]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89호, 2014.1.1.,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기획총괄과), 02-590-0645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도서관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 및 공공기관

2. 기타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3.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

① 기관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귀중자료와 고문헌

2. 특수자료

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

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

5. 개인문고

6. 마이크로 형태물

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에는 복본 포함)

8.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9.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②상호대차의 대상자료는 제1항 제1호~제9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한다.

1. 참여도서관 소장 자료

2. 원문 DB 구축 자료

① 기관대출인 경우 기관(단체)명의 10책(점)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로 한다.

②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이하 신청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① 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에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예약 등의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대출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①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귀중자료와 고문헌의 대출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호대차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대출신청 및 반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한다.

1. 자료운영과 관리자료 : 자료운영과 서고자료신청대

2. 연속간행물과 관리자료 : 연속간행물과 사무실

3. 디지털정보이용과 관리자료 : 디지털정보이용과 미디어자료이용실

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

5. 도서관연구소 관리자료 :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6. 상호대차자료 : 자료운영과 정보봉사실단, 상호대차 대상자료의 인수·인계는 자료운영과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자료운영과 정보봉사실로 한다.

대출 및 반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 독촉한다.

②제1항 및 제12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반납기일을 3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제1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 조치하고 해당과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대출 받은 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대출기한 도래전이라도 장서점검 및 이동 등의 사유로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상호대차에 의해 대출된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한 내 반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① 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

③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

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료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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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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