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자분리채권"이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2. "특수채증권" 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4. "단기금융상품"이란 만기1년 미만의 상품으로서 콜론,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MMF)을 말한다.
5. "국고채수익률"이란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6. "적립비율"이란 당첨금 지급준비금의 시가평가 금액을 미래에 지급할 총 당첨금을 평가시점의 국고채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① 지급준비금은 당첨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총 당첨금을 해당 추첨일 기준의 국고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수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급준비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당첨자에게 매월 지급해야할 금액을 분기별로 교부받아 지급한다.
① 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운용방법은 "이자분리채권" 매입방식으로 한다. 다만, 이자분리채권 매입 최소금액 부족, 일시적인 만기 불일치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매입
2. 단기금융상품의 매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②지급준비금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급준비금 관리기관은 매 분기를 단위로 1개월 이내에 지급준비금의 분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기금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 재무관은 지급준비금의 반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자산운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 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의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한 적립비율 결과를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준비금을 추가 적립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100분의 90이하: 부족분을 복권기금 여유자산계정에서 지급준비금계정으로 이체
2. 100분의 110이상: 초과분을 지급준비금계정에서 여유자산계정으로 회수하되,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기타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자산운용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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