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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시행 2015.10.15.] [국립생물자원관예규 제125호, 2015.10.15.,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032-590-7147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자원관 이외의 기관에게 자원관의 학술연구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담당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③ "용역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의 연구용역사업 담당자인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을 말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

⑥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⑩ "연구원” 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 "보조원” 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용역사업비는 비목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연구용역사업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사업별 참여율은 최대 30%(PBS 적용기관은 제외, 증빙서류 제출)로 한다. 다만,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

①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은 계약 당시의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에 따라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행기관은 제2항에 의한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은 녹색제품구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내용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책임연구원이외의 참여 연구원 변경은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역사업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종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서식 1, 2〕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용역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

2. 용역사업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5. 제7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용역사업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④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기관은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용역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재난 등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용역사업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은 연구용역사업의 종료에 따른 용역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 용역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용역사업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용역사업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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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계약 체결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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