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위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1.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의 전일까지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대리 신청을 받은 경우 대리인의 자격,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간사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위원회 개최 전에 상정하기로 예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부 이외의 의견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위원 위촉해제 또는 임면 될 수 있다.
⑥ 위원은 일신상 이유나 특정 단체와 업무 또는 재정관계 성립 및 기타 공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② 위원은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③ 위원이 특정 안건에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위원의 위원 해촉 또는 임면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회의 시 지득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회의 관련 자료를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공보관에게 사전 통보할 것이 권장되며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공무원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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