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근현대사 분야의 교양총서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에서 발간하는 교양총서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 성과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은 교양 총서의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박물관의 교양 총서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외부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회의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개시 후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양 총서의 기획
2. 집필 주제 및 필자의 선정
3. 수집 원고의 심의 및 발간 여부의 결정
4. 기타 학술서, 조사연구서 발간과 관련한 자문
① 편집위원회는 관장이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과 관장이 추천한 주제와 필자를 심의해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주제별로 필자를 공모한 후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또 자유 주제로 필자를 공모할 수도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응모자의 연구 실적이나 전문성을 심의해 필자를 선정한다.
④ 신규 교양총서의 필자로 응모한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 건을 심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필자는 관장이 정하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양총서 원고 작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500~750매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제출은 집필 계약서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회는 작성 중인 수집한 원고를 심의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수집한 원고에 대하여 출판 전 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원고 심의에 대해서는 편집회의 사례비 외에 별도의 심의료를 지급하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한다.
총서는 박물관에서 자체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절 문제가 제기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
편집위원은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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