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의 소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한 자료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出納)”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5. "현지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자료
2. 등록 예정자료
3. 구입, 수증, 수탁 등 일시 보관자료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 및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공개구입, 경매, 현지구입 등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② 관장은 매도신청 자료를 접수한 경우에 자료임시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
3.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4. 매도자가 문화재 등의 도굴 또는 외국반출 등으로 전과사실이 있는 경우
매도신청자는 자료구입을 위한 당해 자료구입평가위원회와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반환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관장은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한다.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자료기증원[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은 조건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제39조에 따른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는다.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자료수증증서[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수증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제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관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두며, 자료의 별도 관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 동일한 체계의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둔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며, 별도 관리의 경우 자료관리관은 해당부서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학예연구사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① 제2장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취득한 자료를 국가귀속하여야 한다.
② 입수된 자료를 국가귀속 할 때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록정보는 자료대장[별지 제9호 서식]과 자료카드[별지 제10호 서식]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귀속된 자료의 등록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료 등록정보 변경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2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 현황 보고[별지 제12호 서식]로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실·도난·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손상자료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수리·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하며 관외 대여의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대여규칙」에 따른 수리·복원 및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재는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자료를 관리하는 자의 재정 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보증 대상은 관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① 자료를 보존처리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의 보존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보존처리를 요하는 부분 및 담당자·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자료를 보존처리하였을 때는 보존처리 전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처리 내용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방충·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자료를 인계인수 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박물관 내에서 자료를 대출·격납할 때에는 자료대출요청서[별지 제13호] 및 자료격납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자료를 이동한다.
③ 자료의 관외 대여에 관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자료출납대장[별지 제15호 서식]과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자료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시의 자료상태를 기록하고, 동 자료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⑥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입 및 반출 기관
2. 반입 및 반출 목적
3. 반입 및 반출 기간
① 자료관리관의 부재 시 자료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자료를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직원이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열쇠출납부[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과 관장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열쇠함(안전지출파기함)에 보관한다. 다른 한 벌은 분임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사용한다.
①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자료기탁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수탁은 제39조의 자료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자료수탁원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고, 자료수탁증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관장에게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간은 약정한 기간으로 하고 약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관장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 인수증[별지 제19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매도신청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구입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자료구입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박물관 학예연구직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료구입평가위원회는 구입대상자료의 진위여부와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등급은 상·중·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 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구입평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매도신청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자료구입심의위원회는 근대분야 전·현직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 가운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료구입심의위원회는 자료구입평가위원회를 거친 매도신청 자료의 가격과 구입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자료구입심의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자료의 현지구입 시에는 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35조 및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장자료의 관외 대여시 보험가입을 위한 가치 평가액 결정시
2. 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자료를 차용할 때 대여기관이 보험평가를 요청한 경우
3. 손상된 자료의 가치평가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 또는 자료관리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자료관리관을 포함하여 자료관리 관련 학예직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자료의 보험평가 결과는 소장자료가치평가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관장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처리위원회를 둔다.
1. 손상 자료의 수선·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② 손상자료처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자료관리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등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관장은 자료수증(수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자료수증(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자료수증(수탁)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자료수증(수탁)심의위원회는 수증(수탁) 여부 및 수탁기간 연장 여부,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한다.
④ 자료수증(수탁)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료수증(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수증(수탁)자료평가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관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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