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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보존과학연구지 연구윤리규정

보존과학연구지 연구윤리규정

[시행 2011.5.24.]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24호, 2011.5.24.,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042-860-9260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보존과학연구』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 내 연구관급에서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③『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④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③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보존과학연구』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보존과학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 해야 한다.

②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한 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27.]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51호, 2014.5.27.,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 042-860-9122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부서 및 기관

2.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3. 일반국민

① 포상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연구과제평가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

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춘하추동인 등

3. 연구과제평가분야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에 따름

4. 기타분야 : 제도개선·제안·공모·친절 서비스·사회봉사·부패방지·경진대회 수상, 연구소 업무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포상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각 분야별로 당해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계획에는 포상목적,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행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해 경품권 형식으로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23.]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52호, 2014.6.18.,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042-860-9166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따라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연구소 연구기획과장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 관련 주관부서장에게 할 수 있다.

③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가 다른 부서 및 기관으로 전출을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보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조사대상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조사대상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연구소장이 된다.

②연구소장은 제16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검증 철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연구관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문화재청 감사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인 자 1인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조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6조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소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언

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7. 조사위원 명단

① 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조사시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제반 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조사위원회는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소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1. 주의 및 경고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3. 해달 발간물의 발간 금지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5.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① 연구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14조 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관람규정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관람규정

[시행 2014.4.25.]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49호, 2014.4.25.,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자연문화재연구실), 042-610-7612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1. ~ 10.31.)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동절기(11.1 ~ 2.29.)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명절 당일과 추석 당일

② 천연기념물센터장(천연기념물센터장은 자연문화재연구실장이 겸임한다)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한다.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전시 관람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행위를 하는 자

5. 인화물질이나 취사도구를 소지한 자

6. 동물을 동반한 자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천연기념물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성방가나 흡연 등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체육·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4. 체험용 또는 전시용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5. 전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6. 전시관 안에서 영리행위, 취사활동 및 노숙하는 행위

7. 그 밖에 전시관 직원 및 안내자의 판단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시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변경 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존과학연구지 간행규정

보존과학연구지 간행규정

[시행 2014.3.19.]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47호, 2014.3.19.,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042-860-9270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보존과학 분야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및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보존과학연구』(Conservation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문화재 보존과학에 관한 제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등으로 한다.

② 각 연구논문의 초록은 한글인 경우 400자 이내, 영문인 경우 150단어 이내로 하고,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Keyword)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국가 언어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3인(학술지 분야별로 2인 이내) 이내,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이 맡는다. 편집간사는 담당 학예연구관이 맡는다.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① 본 학술지는 매년 1회, 11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보존과학연구지 투고규정을 따른다.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⑥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원고료 및 도면료를 지급한다. ① 원고료는 200자 원고지 1매당 5,000원을 지급한다.

② 도면료는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도면에 한해 1매당 200자 원고지 5매로 계산해 지급한다.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③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④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⑤ 문화재관련 조사·연구기관 및 연구자

⑥ 유관 정부기관

⑦ 해외 문화재관련 연구기관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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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년 3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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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간행규정

문화재 간행규정

[시행 2014.3.20.]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48호, 2014.3.20.,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042-860-9166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문화재』(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문화재에 관한 제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등으로 한다.

② 각 연구논문에는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200자 원고지 3~5매 분량),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Keywords)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 국가의 언어로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6인(학술지의 6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이 맡는다. 편집간사는 담당 학예연구관이 맡는다.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본 학술지는 매년 4회,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행 순서는 연구 분야에 따라 자연문화재 연구 분야, 전통건축 연구 분야, 고고학 연구 분야, 미술공예 및 예능 민속 연구 분야 순으로 정한다.

③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원고투고요령 참조).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정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 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③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④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⑤ 문화재관련 조사·연구기관 및 연구자

⑥ 유관 정부기관

⑦ 해외 문화재관련 연구기관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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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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