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보존과학연구』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 내 연구관급에서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③『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④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③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보존과학연구』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보존과학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 해야 한다.
②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따라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연구소 연구기획과장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 관련 주관부서장에게 할 수 있다.
③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가 다른 부서 및 기관으로 전출을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보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조사대상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조사대상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연구소장이 된다.
②연구소장은 제16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검증 철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문화재』(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문화재에 관한 제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등으로 한다.
② 각 연구논문에는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200자 원고지 3~5매 분량),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Keywords)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 국가의 언어로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6인(학술지의 6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이 맡는다. 편집간사는 담당 학예연구관이 맡는다.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본 학술지는 매년 4회,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행 순서는 연구 분야에 따라 자연문화재 연구 분야, 전통건축 연구 분야, 고고학 연구 분야, 미술공예 및 예능 민속 연구 분야 순으로 정한다.
③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원고투고요령 참조).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정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 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③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④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⑤ 문화재관련 조사·연구기관 및 연구자
⑥ 유관 정부기관
⑦ 해외 문화재관련 연구기관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