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보존과학연구』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 내 연구관급에서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③『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④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③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보존과학연구』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보존과학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 해야 한다.
②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