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레이블이 2011.5.공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2011.5.공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보존과학연구지 연구윤리규정

보존과학연구지 연구윤리규정

[시행 2011.5.24.]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24호, 2011.5.24.,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042-860-9260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보존과학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보존과학연구』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 내 연구관급에서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존과학연구』지 편집위원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③『보존과학연구』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④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보존과학연구』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③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보존과학연구』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보존과학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 해야 한다.

②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강원지방우정청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세칙

강원지방우정청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세칙

[시행 2011.5.30.]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277호, 2011.5.30.,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33-749-2092

이 세칙은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에 대한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기본운영계획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다.

① 이 세칙은 강원지방우정청 및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광역화관서에 적용한다.

②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에 대한 처리절차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운영기관의 장(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은 소관기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심사평가를 지시 감독하고 그 책임을 진다.

②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강원지방우정청 : 각 국실장 및 감사관, 광역화관서 : 각 과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사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종합계획담당관(강원지방우정청 : 사업지원국장, 광역화관서 : 지원과장 또는 우편물류과장)은 소관분야에 기관전체의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종합, 조정, 통제를 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대하여는 매 회계년도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명시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의 의무는 제4조의 시행지침에 명시된 임무와 분담사항을 준용하여 그때마다 운영기관의 장이 정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사평가의 활동과정에서 운영기관의 각 기본운영계획담당관 상호간에 유관 되는 사항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분야에 대한 운영계획 자료를 수시 수집하고 각종 시설현황과 원부를 항상 현행으로 정비유지 하여야 한다.

②광역화 관서의 종합계획 담당은 소속관서의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과 원부를 항상 현행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서 운영기관장의 의견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업무분야별로 수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그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기획순기표에 맞추어 우정사업본부 해당 실·국에 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익년도에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2. 광역화관서에서는 자국분과 소속관서분을 포함한 종합의견서(예산요구서)를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제7조 2항의 현황자료와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실적을 토대로 2부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강원지방우정청 해당 국·실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은 당해 년도의 사업목표 및 방침과 당해 운영기관의 연도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자청과 광역화 관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서를 수립한다.

2. 광역화관서장은 강원지방우정청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자국 및 소속관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에 시달한다.

②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 작성을 제7조 제8조 나 항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는 집행 관서별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되 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는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별로 자체 집행물자비 실행 예산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에 수립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실제 시행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 종합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별표 1서식의 세출예산 경리부를 비치하고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 집행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 집행예산에 대한 동 세출예산 경리부를 따로 비치 관리한다.

②우정사업본부로부터 분기별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가 도착되면 강원지방우정청 종합계획 담당관은 이를 소관 각 운영계획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강원지방우정청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자청 및 광역화관서별로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계획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강원지방우정청 종합계획 담당관은 전 3항에 따라 회보된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자청 및 광역화관서별로 세출예산 집행(배정)계획서를 작성, 강원지방우정청 운영계획 담당관 및 광역화관서에 시달한다.

⑤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은 전 4항의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자청 및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에 신속하게 재 배정하여야 한다.

⑥광역화 관서 종합계획 담당관은 전 4항의 세출예산집행계획서가 시달되었을 때에는 제9조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세출예산을 소속과 운영계획 담당관 및 소속관서에 배정(별표 2서식)하고 동 배정계획서 1부를 관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의 장은 소속 광역화관서 종합계획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4분기별 관서운영경비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시행시기의 급박 또는 사업의 추가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제11조에 준하여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소관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광역화관서에 대하여 따로 세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세부 사업별, 비목별 책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①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집행예산에 대하여 자체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강원지방우정청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광역화관서의 예산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광역화관서 종합계획담당관은 소속관서에 예산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기본운영계획 시행에 관련되는 행정상의 문서에 대하여는 종합계획 담당관의 사전협조를 거쳐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있어 당초 계획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5-1, 5-2)서식에 따라 소정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운영계획의 수정에 있어서는 그 수정사유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선 수정 후, 후 집행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관서별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증감에 따른 수정요구는 당해 분기말 전에 종합계획 담당관에게 수정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수정에 대하여는 매분기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서를 정정하여 시행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 또는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반기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 담당관은 전1항의 각 운영계획 담당관의 심사평가 보고 자료에 따라 반기별 심사평가 보고서를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img19991941

심사평가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각종 보고서의 통계 및 기타자료의 수집, 면담 현지출장 등으로 기초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① 심사평가의 절차는 자료의 수집, 자료의 발췌, 자료의 분석순으로 진도, 경제성, 능률성과 균형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계획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실질적인 단위는 세부사업까지로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매 반기별 심사평가의 종료와 동시에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계획 대 추진상황, 전망 및 대책등 자체 심사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심사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

드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사평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Top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강원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강원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1.5.30.]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277호, 2011.5.30.,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33-749-2098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는 우정사업수입금의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의한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우정사업국장

2. 사업지원국장

3. 금융영업과장

4. 감사관

5.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3.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4. 기타 체납자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⑤위원장은 의견서상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수 있다.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시행 2011.5.30.]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571호, 2011.5.30.,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감사관실), 051-559-3410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등에 적용한다.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성안 제안하여야 한다.

1. 훈령등 안의 성안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등과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체계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 여부

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안 이유

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

3. 훈령등 안의 성안 근거

4. 예산 조치사항

5.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국(실)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국(실)에서 성안한 훈령등 등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훈령등 안을 심사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국(실)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요청 받은 훈령등 안에 대하여 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 발령하고 주무국(실)에서는 이를 지방우정청 각 국(실) 및 소속관서에 통보하고, 현행 내용을 지식기반망 U편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훈령등의 발령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관한다.

③ 훈령등을 편철할 때에는 표지 뒷면에 "호수, 발령일자, 제정 또는 개정, 제목, 비고”의 색인 목록을 붙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록하되 폐지된 것은 주선 2줄로 말소한다.

④ 훈령 발령대장 및 연혁부를 비치하여 훈령의 발령사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①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문서는 일반문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우정청 각 국(실)장은 문서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것일 때에는 반드시 훈령 등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관의 검토를 거친 후 청장에게 품의하여야 한다.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11.5.23.] [외교통상부고시 제2011-4호, 2011.5.23., 제정]
외교부(국제법규과), 02-2100-7199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란 남극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향으로 직접적인 향과 간접적인 향, 단기적인 향과 장기적인 향을 포함한다.

2. "대안"이라 함은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기간 및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3.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향을 제거·감소·완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환경영향평가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단순 방문 등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수선·변경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신축·신설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별표1]의 남극 환경영향 사전검토표의 각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

라.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한 대응방안

마.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각 국이 설치한 기지 인근 지역이 아닐 경우)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제2호의 다목 및 라목을 근거로 남극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평가수준을 예비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초기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초기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지역에 직접적인 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7.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 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 지역에 직접적인 향 및 간접적인 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 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과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라. 사용된 환경영향 예측 기법 및 데이터

7. 남극환경모니터링 계획

가. 남극활동의 유형, 규모, 남극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나. 검증 가능한 가설 설정 및 모니터링할 분야 및 매체 선정

다. 자료 습득방법, 샘플링 설계, 자료 수집 빈도 및 시기

라. 조사 지역, 항목, 시기, 기간, 주기 또는 빈도, 인력 및 장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8. 남극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향(저감할 수 없는 영향)

9. 현재의 기술로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지식의 공백

10.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③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5조제5호가목 및 제6조제5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가목 및 제6조제6호가목의 남극환경에 대한 현황조사는 국내·외 기존 남극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보고서, 관측활동 보고서 및 논문 등의 기존자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향의 예측·분석은 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의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향의 예측·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의 예측·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남극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의 환경기준을 참고하거나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남극조약의 환경관련 결정 내용 등을 활용하여 남극 환경에 대한 향의 최소화를 환경보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제5조제6호다목 및 제6조제6호다목의 오염저감대책은 환경현황 및 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 작성 시 남극조약의 환경보호위원회와 기타 의정서 협의당사국이 정하는 남극환경 관련 결정,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법 제5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