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는 우정사업수입금의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의한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우정사업국장
2. 사업지원국장
3. 금융영업과장
4. 감사관
5.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3.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4. 기타 체납자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⑤위원장은 의견서상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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