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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강원지방우정청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세칙

강원지방우정청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세칙

[시행 2011.5.30.]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277호, 2011.5.30.,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33-749-2092

이 세칙은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에 대한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기본운영계획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다.

① 이 세칙은 강원지방우정청 및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광역화관서에 적용한다.

②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에 대한 처리절차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운영기관의 장(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은 소관기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심사평가를 지시 감독하고 그 책임을 진다.

②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강원지방우정청 : 각 국실장 및 감사관, 광역화관서 : 각 과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사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종합계획담당관(강원지방우정청 : 사업지원국장, 광역화관서 : 지원과장 또는 우편물류과장)은 소관분야에 기관전체의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종합, 조정, 통제를 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대하여는 매 회계년도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명시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의 의무는 제4조의 시행지침에 명시된 임무와 분담사항을 준용하여 그때마다 운영기관의 장이 정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사평가의 활동과정에서 운영기관의 각 기본운영계획담당관 상호간에 유관 되는 사항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분야에 대한 운영계획 자료를 수시 수집하고 각종 시설현황과 원부를 항상 현행으로 정비유지 하여야 한다.

②광역화 관서의 종합계획 담당은 소속관서의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과 원부를 항상 현행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서 운영기관장의 의견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업무분야별로 수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그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기획순기표에 맞추어 우정사업본부 해당 실·국에 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익년도에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2. 광역화관서에서는 자국분과 소속관서분을 포함한 종합의견서(예산요구서)를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제7조 2항의 현황자료와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실적을 토대로 2부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강원지방우정청 해당 국·실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은 당해 년도의 사업목표 및 방침과 당해 운영기관의 연도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자청과 광역화 관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서를 수립한다.

2. 광역화관서장은 강원지방우정청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자국 및 소속관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에 시달한다.

②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 작성을 제7조 제8조 나 항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는 집행 관서별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되 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는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별로 자체 집행물자비 실행 예산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에 수립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실제 시행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 종합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별표 1서식의 세출예산 경리부를 비치하고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 집행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 집행예산에 대한 동 세출예산 경리부를 따로 비치 관리한다.

②우정사업본부로부터 분기별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가 도착되면 강원지방우정청 종합계획 담당관은 이를 소관 각 운영계획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강원지방우정청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자청 및 광역화관서별로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계획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강원지방우정청 종합계획 담당관은 전 3항에 따라 회보된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자청 및 광역화관서별로 세출예산 집행(배정)계획서를 작성, 강원지방우정청 운영계획 담당관 및 광역화관서에 시달한다.

⑤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은 전 4항의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자청 및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에 신속하게 재 배정하여야 한다.

⑥광역화 관서 종합계획 담당관은 전 4항의 세출예산집행계획서가 시달되었을 때에는 제9조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세출예산을 소속과 운영계획 담당관 및 소속관서에 배정(별표 2서식)하고 동 배정계획서 1부를 관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의 장은 소속 광역화관서 종합계획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4분기별 관서운영경비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시행시기의 급박 또는 사업의 추가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제11조에 준하여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소관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광역화관서에 대하여 따로 세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세부 사업별, 비목별 책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①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집행예산에 대하여 자체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강원지방우정청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광역화관서의 예산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광역화관서 종합계획담당관은 소속관서에 예산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기본운영계획 시행에 관련되는 행정상의 문서에 대하여는 종합계획 담당관의 사전협조를 거쳐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있어 당초 계획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5-1, 5-2)서식에 따라 소정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운영계획의 수정에 있어서는 그 수정사유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선 수정 후, 후 집행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관서별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증감에 따른 수정요구는 당해 분기말 전에 종합계획 담당관에게 수정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수정에 대하여는 매분기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서를 정정하여 시행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 또는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반기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 담당관은 전1항의 각 운영계획 담당관의 심사평가 보고 자료에 따라 반기별 심사평가 보고서를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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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각종 보고서의 통계 및 기타자료의 수집, 면담 현지출장 등으로 기초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① 심사평가의 절차는 자료의 수집, 자료의 발췌, 자료의 분석순으로 진도, 경제성, 능률성과 균형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계획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실질적인 단위는 세부사업까지로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매 반기별 심사평가의 종료와 동시에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계획 대 추진상황, 전망 및 대책등 자체 심사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심사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

드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사평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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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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