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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시행 2016.6.7.] [국립재난안전연구원훈령 제35호, 2016.6.7., 일부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052-928-8071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수행과제로서 "기본연구과제"와 "주요연구과제"로 구분한다.

2. "기본연구과제"란 연구동향조사, 연구기획, 연구사업지원 등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주요연구과제"란 연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기본연구과제를 통해 도출된 연구과제 또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의 피해저감 기술 개발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로 2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연구용역과제"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공모 또는 기관지정의 방식으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연구부서"란 연구과제를 주관하는 연구원내 연구기획과, 안전연구실, 방재연구실, 재난정보연구실 및 재난원인조사실을 말한다.

6. "보안과제"란 연구개발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서 지정된 과제를 말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사업별(과제별) 기획연구에 의한 연구과제

2. 국가 및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발생에 따른 정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3. 재난 및 안전 분야 연구과제 자유공모에 의한 과제 발굴

② 원장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각 시·도 및 방재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단,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조사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2.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별 연구비 조정

3. 기타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1/2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연구부서장, 위촉직 위원은 산·학·연·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의와 의결에는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5. 심의안건의 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규 및 계속사업과 관련된 심의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연구과제의 선정은 제3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에서 긴급 요청한 연구과제

2.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시급한 대응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3. 재난안전 정책환경 변화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과제

4.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특정과제 선정을 위임받은 경우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사직 및 장기출장·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공동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④ 연구과제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변경사유서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제4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원에 재직중인 연구관, 연구사, 전문임기제 및 책임연구원 중에서 해당분야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연구분야를 포함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용역)내용, 예산편성요구서 등을 포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본연구과제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년 이상 연구가 필요한 주요연구과제는 연차별 연구수행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이 경우 연차별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원 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등 연구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과제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 사직 및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 변경

2. 연구계획서 상 주요연구 내용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의 전문성 검토 및 재난안전업무 활용성 증진을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자문회의는 연구과제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과제의 경우 자문회의는 1회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문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④ 자문회의 개최시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과제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하며, 서면자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와 함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별도의 자문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와 별도로 심층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층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자문회의 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과제 추진성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단,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총 연구비가 3천만원 미만인 연구과제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 원장은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 공개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3일)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범위는 연구과제의 종합평가 점수에 한한다.

제9조제5항에 의해 위촉된 심층자문위원은 과제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과제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원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① 연구과제 최종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성과개선계획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로 연구과제 성과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수행 최종연도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차년도 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② 연구과제 최종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은 연구과제 중단 및 대체 연구과제를 검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보직관리·근무평정·성과관리·성과상여금 지급 등 자체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승진 및 승급심사·정부포상·교육훈련·해외연수 등 인사관리에 참고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연구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관리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료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구과제 활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 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부서는 연구계획서, 최종보고서, 활용결과보고서 등의 기한 내 제출여부, 연구과제 선정, 자문회의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결과를 향후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추진 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 연구정보를 연구정보관리시스템(DRIMS)에 입력하고, 주요연구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반기별로 DRIMS 입력자료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연구기획과는 이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또는 연구과제 자문을 위해 위촉된 외부인사에게는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국민안전처 출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 2015.8.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16.6.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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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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