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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5.8.]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324호, 2015.5.8.,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033-749-2035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강원청"이라 한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은 강원청에 적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두어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하도록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생산·관리(이관)

3. 기록물 평가 심의회 관리

4. 기록물의 보존 및 전산화 관리

5. 기록물 보안관리 및 점검

6.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장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해 생산·등록·관리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하여 관리한다.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하여 관리한다.

① 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현황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③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에게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통보한다.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고,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한다.

④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이 당해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

① 처리과에서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을 설치·관리한다.

② 기록관장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기록관장인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강원청장이 위촉한다.

1. 자청 소속 국·실별 처리과의 수석계장

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전공자 중 하나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타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원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⑥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작성·관리한다.

⑦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기록관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변경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춘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춘다.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한다.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전자기록물의 백업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일괄 관장하며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재난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① 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이동식서가 등 시설물 작동 상태와 보존기록물의 훼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2.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3. 보존기록물에 대한 서고배치 및 정수점검

② 이 밖에 보존서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강원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타 공공기관 직원으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훼손 또는 멸실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 등으로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의 반출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출·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자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① 기록관장은 강원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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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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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시행 2015.2.1.]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309호, 2015.2.1., 제정]
강원지방우정청(우편영업과), 033-749-2133

이 규정은 우편업무 취급 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 창구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구 운영시간을 따로 정하여 단축·운영하는 우체국을 시간제우체국 이라고 한다.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정기발송 우편물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판에 적어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놓아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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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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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세칙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세칙

[시행 2015.1.1.]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308호, 2015.1.1.,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33-749-2048

이 세칙은「5급이상 우체국장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 과·실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운영과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2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과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①분장사무가 분명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별표 분장사무에 명시됨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속과장 또는 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분장사무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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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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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세칙

강원지방우정청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세칙

[시행 2011.5.30.]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277호, 2011.5.30.,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33-749-2092

이 세칙은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에 대한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기본운영계획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다.

① 이 세칙은 강원지방우정청 및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광역화관서에 적용한다.

②기본운영계획 및 예산관리에 대한 처리절차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운영기관의 장(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은 소관기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심사평가를 지시 감독하고 그 책임을 진다.

②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강원지방우정청 : 각 국실장 및 감사관, 광역화관서 : 각 과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사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종합계획담당관(강원지방우정청 : 사업지원국장, 광역화관서 : 지원과장 또는 우편물류과장)은 소관분야에 기관전체의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종합, 조정, 통제를 하여 운영기관의 장을 보좌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대하여는 매 회계년도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명시된 시행지침에 따른다.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의 의무는 제4조의 시행지침에 명시된 임무와 분담사항을 준용하여 그때마다 운영기관의 장이 정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심사평가의 활동과정에서 운영기관의 각 기본운영계획담당관 상호간에 유관 되는 사항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분야에 대한 운영계획 자료를 수시 수집하고 각종 시설현황과 원부를 항상 현행으로 정비유지 하여야 한다.

②광역화 관서의 종합계획 담당은 소속관서의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과 원부를 항상 현행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서 운영기관장의 의견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업무분야별로 수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요청에 따라 그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기획순기표에 맞추어 우정사업본부 해당 실·국에 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익년도에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2. 광역화관서에서는 자국분과 소속관서분을 포함한 종합의견서(예산요구서)를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제7조 2항의 현황자료와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실적을 토대로 2부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강원지방우정청 해당 국·실 기본운영계획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은 당해 년도의 사업목표 및 방침과 당해 운영기관의 연도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본부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자청과 광역화 관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서를 수립한다.

2. 광역화관서장은 강원지방우정청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자국 및 소속관서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에 시달한다.

②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 작성을 제7조 제8조 나 항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는 집행 관서별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되 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는 각 기본운영계획 담당관별로 자체 집행물자비 실행 예산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운영계획에 수립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실제 시행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강원지방우정청 및 광역화관서 종합기본운영계획 담당관은 별표 1서식의 세출예산 경리부를 비치하고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기록 관리하고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 집행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 집행예산에 대한 동 세출예산 경리부를 따로 비치 관리한다.

②우정사업본부로부터 분기별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가 도착되면 강원지방우정청 종합계획 담당관은 이를 소관 각 운영계획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강원지방우정청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자청 및 광역화관서별로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계획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강원지방우정청 종합계획 담당관은 전 3항에 따라 회보된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자청 및 광역화관서별로 세출예산 집행(배정)계획서를 작성, 강원지방우정청 운영계획 담당관 및 광역화관서에 시달한다.

⑤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은 전 4항의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자청 및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에 신속하게 재 배정하여야 한다.

⑥광역화 관서 종합계획 담당관은 전 4항의 세출예산집행계획서가 시달되었을 때에는 제9조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세출예산을 소속과 운영계획 담당관 및 소속관서에 배정(별표 2서식)하고 동 배정계획서 1부를 관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배치된 관서의 장은 소속 광역화관서 종합계획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4분기별 관서운영경비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시행시기의 급박 또는 사업의 추가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제11조에 준하여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단, 소관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광역화관서에 대하여 따로 세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세부 사업별, 비목별 책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①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집행예산에 대하여 자체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강원지방우정청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광역화관서의 예산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광역화관서 종합계획담당관은 소속관서에 예산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기본운영계획 시행에 관련되는 행정상의 문서에 대하여는 종합계획 담당관의 사전협조를 거쳐야 한다.

①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있어 당초 계획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5-1, 5-2)서식에 따라 소정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운영계획의 수정에 있어서는 그 수정사유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선 수정 후, 후 집행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관서별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증감에 따른 수정요구는 당해 분기말 전에 종합계획 담당관에게 수정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수정에 대하여는 매분기 세출예산집행(배정)계획서에 따라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서를 정정하여 시행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 또는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반기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 담당관은 전1항의 각 운영계획 담당관의 심사평가 보고 자료에 따라 반기별 심사평가 보고서를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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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각종 보고서의 통계 및 기타자료의 수집, 면담 현지출장 등으로 기초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① 심사평가의 절차는 자료의 수집, 자료의 발췌, 자료의 분석순으로 진도, 경제성, 능률성과 균형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계획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실질적인 단위는 세부사업까지로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매 반기별 심사평가의 종료와 동시에 각 운영계획 담당관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계획 대 추진상황, 전망 및 대책등 자체 심사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심사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

드시 시정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심사평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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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5.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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