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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세칙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세칙

[시행 2015.1.1.] [강원지방우정청훈령 제308호, 2015.1.1.,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33-749-2048

이 세칙은「5급이상 우체국장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 과·실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운영과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2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과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①분장사무가 분명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별표 분장사무에 명시됨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속과장 또는 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분장사무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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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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