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5급이상 우체국장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 과·실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운영과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2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과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①분장사무가 분명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별표 분장사무에 명시됨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속과장 또는 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분장사무로 본다.
부칙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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