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각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주무가 된다.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 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각 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
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서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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