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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부곡병원 도서실운영규정

국립부곡병원 도서실운영규정

[시행 2007.10.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25호, 2007.10.1.,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 055-520-2619

이 규정은 도서실의 운영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실은 각종 국내외도서 및 참고서적을 수집·정리하고 도서의 대출 및 보존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병원발전을 도모하여 학술 연구자료에 공여한다.

①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한 도서 또는 기증된 모든 도서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참고서적이라 함은 사전류·백과사전류·핸드북류·지도년감·공정서·정기간행물(학술잡지포함)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기증된 모든 서적을 말한다.

도서의 관리자는 의료부 일반정신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를 보조하는 실무자는 QI실 주무로 한다.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누구든지 자유로이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 정규공무원

2. 임시의사

3. 수련의사

4.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도서의 열람은 실내(도서실)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②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QI실 주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3책 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며, 참고서적은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②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5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소정 출고기록부에 기록하는 동시에 북카드를 인출하여 별도 보관하고 반납할 때에는 출고기록부에 의하여 색인 북카드를 날인·입고하여야 한다.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숙

2. 도서비품·시설의 훼손금지

3. 열람실의 임의지출금지

4. 열람실내에서의 수면금지

5. 끽연금지

6. 기타 실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금지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서를 망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

②도서의 변상은 동일 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③동일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전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도서관리자(일반정신과장)는 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

1.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 전환기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을 때

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읽을 수 없을 때

3.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매각할 수 없는 도서

3.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

도서관리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서보관관리자가 교체되었을 시에는 도서 인수인계서를 작성,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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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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