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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부곡병원 윤리위원회규정

국립부곡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시행 2008.11.4.]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45호, 2008.11.4.,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재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부곡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원 윤리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

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일소 등을 위한 활동

3. 대민친절봉사추진을 위한 방안강구

4. 기타 병원 윤리확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은 질관리실에서 처리)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하며, 서무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

③(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간호감독·외래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

④(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이 규정에 명시된 것이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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