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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수요일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시행 2008.11.18.] [국립농업과학원지침 제2008-3호, 2008.11.18., 제정]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063-238-2212

□ 배 경

○ 농업·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 대내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농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 수요 등을 감안, 우리 기관은 국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 선도적 핵심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강화 요구

□ 목 적

○ 내부 화합 및 직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과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개발기술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

□ 근 거

○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운영규정(안) 10조

○ 국립농업과학원 전결규정

- 일회성 출강 및 학술발표 : 과장급 결재

- 해외학회 구두발표 : 부장급 결재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연구원의 외부 활동 지침

○ 외부기관 비정기적 강의, 세미나, 특별강연 등

- 소속 부서장의 검토 및 허가(내부결재)후 활동

- 부(단, 센터)장은 직원의 외부활동 건에 대해 우리 원이나 농촌진흥청의 홍보, 연구개발성과 설명 및 홍보 등에 국한하여 적의 판단 허가

-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직원 외부활동은 불허

○ 정기적 출강(대학 등)은 농진청 출강승인 지침 준용

- 농촌진흥청 출강 승인 지침 준용 : 청장 결재

- 보직자는 출강 불가

○ 학회의 연구결과 발표 및 논문 게재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름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시행 2008.11.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44호, 2008.11.1.,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의료부(약제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④서무과 및 의료부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과 검수관을 둔다.

물품관리직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물품관리관 : 서무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 관리주무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약제과 투약담당 선임약사

3. 물품운용관

가. 서무과 : 용도주무

나. 의료부 : 각 과장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서무과 : 서무주무·용도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심사주무

나. 의료부 : 각 과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공무원 중 선임자

②검수관

1.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약품 및 위생재료는 약제과장이, 치과기재는 치과장이 담당하며, 의료부 각 과 소관의 의료장비, 검사용 시약, 시험기구, 검사용 기록지, 엑스선 필름, 현상액, 판독용 재료 등은 해당과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담당한다.

2.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품일 경우는 적합한 공무원을 병원장이 검수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유지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

바. 물품출납 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기록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기록유지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아. 영수증 유지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사용

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 정비(사용책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사용책임공무원이 이행)

마. 비품목록 유지

바. 중요물품이력카드 기록유지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비품목록 유지

5. 검수관

가. 물품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나. 검수조서 유지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출급

1.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2. 정기출급을 위하여 각 과에서는 매월 17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시출급은 비품·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재료, 약품 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2. 반납대상 소모품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비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상술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통보가 있으면 각 부·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

④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부곡병원 윤리위원회규정

국립부곡병원 윤리위원회규정

[시행 2008.11.4.]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45호, 2008.11.4.,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재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부곡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원 윤리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

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일소 등을 위한 활동

3. 대민친절봉사추진을 위한 방안강구

4. 기타 병원 윤리확립에 관한 사항(경미한 사항은 질관리실에서 처리)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하며, 서무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

③(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간호감독·외래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

④(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이 규정에 명시된 것이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시행 2008.11.4.]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40호, 2008.11.4.,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의료부 각 진료과장(치과제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6월, 12월)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련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병원에서 수련교육중인 의료인에 대한 병원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상담·신고접수·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6.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신건강과에서 5년간 보관하며, 제5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둔다.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시행 2008.11.6.] [국가기록원고시 제2008-43호, 2008.11.6., 제정]
국가기록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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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 자료실 운영규정

중부지방산림청 자료실 운영규정

[시행 2008.11.24.] [중부지방산림청훈령 제46호, 2008.11.24., 제정]
중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12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자료실에서 소장된 각종 자료로서 제5조 각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2. "이용”이라 함은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 및 디지털 자료의 전송, 출력과 자료실내 각종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열람”이라 함은 자료실 내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라 함은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 자료실 외부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디지털자료”라 함은 디지털형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말한다.

① 자료실은 중부지방산림청 청사 안에 둔다.

②자료실의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은 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③자료실에 자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혁신 홍보 담당자)을 둔다.

④자료실의 이용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에 한한다. 다만,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그 밖에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자료의 종류는 중부지방산림청의 산림 사업 활동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국내외 연구, 전문, 학습, 교양, 참고용 일반도서

2. 산림사업보고서 등 중부지방산림청 발간물(용역보고서, 연도별 사업계획서, 중·장기 계획서 등)

3. 산림청 통계자료

4. 중부지방산림청 사료로 보존하여야 할 자료(개청식, 준공식, 상패 등)

5. 희귀도서, 고서 등 귀중자료

6. 디지털형태의 원문데이터베이스 자료

7. 시청각자료 포함 비도서 자료

① 자료실에 소장된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운영과장이 진다.

②각 과 및 관리소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 자료와 외부기관에서 송부한 자료 중 1부씩을 자료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운영과장은 수집된 자료의 목록을 도서분류법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매년 1회씩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각 과 및 관리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운영과장은 각 과 및 관리소로부터 행정 수행 상 필요한 자료실 비치용 도서의 목록을 분기 또는 월별로 보고받아 일괄 구비 비치한다.

운영과장은 자료실 정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

3. 중부지방산림청 행정 간행물의 발간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자료실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대출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에 한한다.

②자료의 대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출한도 : 1회 3권 이내

2. 대출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으로 한한다.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

3. 15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4. 자료 정리 등 중부지방산림청 사정에 의하여 반납 요구가 있을 때

②2회 이상 반납 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 자료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변상은 동일 자료나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으로 변상할 때에는 당해 자료의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장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정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활용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4. 분실 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

5. 자료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6. 기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폐기하기로 인정하는 자료

폐기처분된 자료는 자료등록부에서 삭제한다.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환경부소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 시행세칙

환경부소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 시행세칙

[시행 2008.11.12.] [환경부훈령 제813호, 2008.11.12., 일부개정]
환경부(정보화담당관), 044-201-6431

이 세칙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전담관리 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련 주요 정책자료

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나. 국제환경 협약

2. 환경분야 인물·단체 및 기술 관련자료

가. 환경분야 주요 인물자료

나. 환경부 허가·등록단체 현황

다. 환경산업체 현황자료

라. 화학물질정보자료

마.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자료

바. 환경미생물 종균자료

사. 환경지리정보자료

① 환경부 각 실·국과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하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2. 공동활용 계획

3. 기타(건의 및 개선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종합조정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에 정한 자료는 환경부 각 실·국과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이라 한다)별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집·관리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각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의 주무과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자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에 의하여 수집·선정된 자료의 원본은 각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선정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장자료의 내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원본의 파일화, 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관리대상자료가 비밀자료인 경우「보안업무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보관한다.

②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보관실

2. 전산장비운용실

③제2항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 비밀자료에 대하여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26조 제27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①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문서로 지원한다.

2. 지원신청서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지원한다.

3. 전산단말기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지원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일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지원신청서에 날인된 지원신청권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미리 등록된 것과 다를 때

자료를 지원하는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자료 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전담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자료 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전담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전담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할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일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요청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해당 전담관리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설치된 전산단말기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서 등 부호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료의 요청을 전담할 환경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정보화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자료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다른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요청을 의뢰한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자료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정보화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삭제>

①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전담관리기관과 전산단말기를 연결·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전산단말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획조정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의 지원요청시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서 등 부호의 약정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전산단말기 관리책임자는 비등록자에 대하여 전산단말기의 조작을 금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도 사전 허가된 작업이외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른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일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일 때에는「보안업무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① 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따라 매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연도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장소·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파기시기 및 방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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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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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환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08.11.12.] [환경부훈령 제812호, 2008.11.12., 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이 규정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공공기관 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3. 환경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환경전략실장, 자원순환국장

2. 한국환경자원공사 기획관리이사, 환경관리공단 전무이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이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본부장,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경영관리단장, 친환경상품진흥원 경영기획국장

3. 기타 환경·공공부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①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상정안건이 소속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대상에서 해당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제4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이사급 이상 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의결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창의혁신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

[시행 2008.11.4.] [대통령훈령 제230호, 2008.11.4., 제정]

이 훈령은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개최와 관련되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준비계획의 수립

2.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차관급 또는 차관보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통상부 남아시아대양주국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대사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부단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심의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기획단에 팀을 두되, 팀장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팀원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자 및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으로 한다.

⑤ 기획단은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장, 숙소 및 차량 등 지원시설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5.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부대행사를 준비·시행하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6.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7.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8.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사후 정리, 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 및 그와 관련된 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정상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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