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규정

[시행 2008.11.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44호, 2008.11.1.,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

②서무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의료부(약제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④서무과 및 의료부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과 검수관을 둔다.

물품관리직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①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물품관리관 : 서무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 관리주무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약제과 투약담당 선임약사

3. 물품운용관

가. 서무과 : 용도주무

나. 의료부 : 각 과장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서무과 : 서무주무·용도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심사주무

나. 의료부 : 각 과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공무원 중 선임자

②검수관

1.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약품 및 위생재료는 약제과장이, 치과기재는 치과장이 담당하며, 의료부 각 과 소관의 의료장비, 검사용 시약, 시험기구, 검사용 기록지, 엑스선 필름, 현상액, 판독용 재료 등은 해당과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이 담당한다.

2.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품일 경우는 적합한 공무원을 병원장이 검수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

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계획 및 이행

다. 증빙서의 기록유지

라. 제반보고의 의무

마. 물품입고 장소 지정

바. 물품출납 명령

2.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가. 입고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기록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기록유지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아. 영수증 유지관리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보관사용

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 정비(사용책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사용책임공무원이 이행)

마. 비품목록 유지

바. 중요물품이력카드 기록유지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

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다. 비품목록 유지

5. 검수관

가. 물품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나. 검수조서 유지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출급

1.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2. 정기출급을 위하여 각 과에서는 매월 17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시출급은 비품·의약품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재료, 약품 등)

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2. 반납대상 소모품

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

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비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상술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통보가 있으면 각 부·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

④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