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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4.3.29.]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643호, 2014.3.29.,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전략기획과), 032-560-7084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NIER IACUC’ 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과학원에 소속한 공무원(박사후 연수생 및 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과학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과학원에 소속한 공무원이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의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과학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원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위원에는 과학원의 동물실험과 관련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원의 부장, 과장 또는 대신하여 해당 부장 및 과장이 소속연구관 중에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에 적합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생태독성학 또는 수생독성학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은 과학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규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가능할 수 있다.

1. 과학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2명을 지정하여 이들과 간사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 또는 간사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동물실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위해성평가연구과를 거쳐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가 별표 1의 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 또는 간사가 행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물의 고통감소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8. 동물보호법 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이와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해성평가연구과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과학원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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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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