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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수요일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시행 2008.11.18.] [국립농업과학원지침 제2008-3호, 2008.11.18., 제정]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063-238-2212

□ 배 경

○ 농업·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 대내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농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 수요 등을 감안, 우리 기관은 국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 선도적 핵심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강화 요구

□ 목 적

○ 내부 화합 및 직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과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개발기술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

□ 근 거

○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운영규정(안) 10조

○ 국립농업과학원 전결규정

- 일회성 출강 및 학술발표 : 과장급 결재

- 해외학회 구두발표 : 부장급 결재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연구원의 외부 활동 지침

○ 외부기관 비정기적 강의, 세미나, 특별강연 등

- 소속 부서장의 검토 및 허가(내부결재)후 활동

- 부(단, 센터)장은 직원의 외부활동 건에 대해 우리 원이나 농촌진흥청의 홍보, 연구개발성과 설명 및 홍보 등에 국한하여 적의 판단 허가

-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직원 외부활동은 불허

○ 정기적 출강(대학 등)은 농진청 출강승인 지침 준용

- 농촌진흥청 출강 승인 지침 준용 : 청장 결재

- 보직자는 출강 불가

○ 학회의 연구결과 발표 및 논문 게재

-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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