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공공기관 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3. 환경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환경전략실장, 자원순환국장
2. 한국환경자원공사 기획관리이사, 환경관리공단 전무이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이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본부장,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경영관리단장, 친환경상품진흥원 경영기획국장
3. 기타 환경·공공부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①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상정안건이 소속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대상에서 해당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이사급 이상 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의결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창의혁신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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