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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양오염예방과), 032-835-2297

Ⅰ.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자재·약재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전문시험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별도로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할 수 있다.

Ⅱ.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1. 유처리제

가.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일반형 유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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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형 유처리제

(1)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 농축형이란 일반형 유처리제의 배율로 적용시 10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 일반형 유처리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시험시에 신청인이 제시한 희석배율로 제조하여 시험하되, 생물에 의한 영향시험은 희석배율을 10배하여 시험한다. 이때, 희석수는 pH 7.0±0.5의 증류수를 사용 한다.

나. 검정기준

1) 형식승인을 받은 유처리제에 대하여 행하는 검정은 아래 기준에 의한다.

2) 검정항목중 (1), (2) 및 (3)은 다음 표의 검사로트(1회검사 신청량)의 크기에 따른 시료 발췌개수에 따라 발췌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하며 (4), (5) 및 (6)은 동일로트 10㎘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가) 일반형 유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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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축형 유처리제

- 검정항목, 검정방법, 판정기준은 일반형 유처리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4), (5), (6)항목 시험시에 신청인이 제시한 희석배율로 제조하여 시험하며 (7)항목은 희석배율을 10배하여 시험한다. 이때, 희석수는 pH 7.0±0.5의 증류수를 사용한다.

3) 검사로트의 크기에 따른 시료 발췌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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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흡착재

가. 성능시험의 일반조건

가) 성능시험은 원칙적으로 먼저 온도시험을 하고 그후에 나머지 시험을 행한다.

나) 유흡착재를 성능시험할 때는 제품의 길이를 시험에 적합한 크기로 준비한다.

다) 흡유량 및 흡수량 시험은 20±2℃에서 행한다.

나.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매트모양, 롤모양 및 쿠션모양의 유흡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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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우프모양 및 붐모양의 유흡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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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정기준

1) 형식승인을 받은 유흡착재에 대하여 행하는 검정은 아래 기준에 의한다.

2) 검정항목중 (1), (2), (3), (4), (5), (6)은 유처리제의 검정기준중 검사로트의 크기에 따른 시료발췌개수에 따라 발췌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하고, 기타 항은 동일로트 100상자(1상자당 10㎏)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가) 매트모양, 롤 모양 및 쿠션모양의 유흡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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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우프 모양 또는 붐 모양의 유흡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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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겔화제

가.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액상형 유겔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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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말형 유겔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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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정기준

1) 검정항목 중 중량은 용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중 (1), (2) 및 (3)은 유처리제 검정기준 3)의 표 검사로트(1회검사신청량)의 크기에 따른 시료발췌 개수에 따라 발췌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하며 (4), (5), (6) 및 (7)은 액상형 유겔화제는 동일 로트 10㎘마다, 분말형 유겔화제는 1,000㎏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가)액상형 유겔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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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말형 유겔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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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일펜스

가. 형상에 따른 오일펜스 분류

(1) 고형식 : 부체를 해수보다 비중이 가벼운 발포성 고체를 사용한 형식

(2) 팽창식 : 부체를 보관시에는 접었다가 사용할 때에는 팽창시키는 구조로 부체를 팽창시키는 방법에 따라 기체주입식과 용수철 팽창식으로 구분한다.

기체주입식은 사용할 때 부체에 공기나 탄산가스를 펌프로 주입하는 형식이며, 반면에 용수철 팽창식은 오일펜스가 릴에서 풀릴 때 자동적으로 용수철이 벌어지면서 부체내로 공기가 주입되는 형식

부침식은 기체주입식의 일종으로 해저에 가라앉혔다가 기체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형식

(3) 형립식 : 부체와 방유벽이 구분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방유벽 양측에 소형 부체를 부착한 형식

나. 성능상의 요건

(1) 오일펜스의 본체부를 구성하는 주재료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면, 합성섬유, 합성수지, 고무, 금속 또는 그의 조합한 것일 것

(나) 폭 1 ㎝ 당 30 ㎏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질 것

(다) 내유성 및 내수성을 가지는 것일 것

(라) 통상의 보관상태에서 장기간 보존하여도 재질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할 것

(2) 구조 및 규격 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오일펜스는 해면의 상하에 걸친 방유벽으로 부유체, 중량추 등에 의하여 안정되게 뜰 수 있을 것

(나) 오일펜스는 예인, 전개, 회수 등의 작업을 포함한 통상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구조일 것

(다) 유조선에 탑재하는 오일펜스로서 당해 오일펜스의 부품이 구리 또는 철이나 이와 유사한 금속재질의 경우에는 선체, 기타의 금속과 접촉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될 것

(라) 오일펜스는 격납이 용이하고 또한 투하, 전개, 회수시에 작업원에게 손상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3) 접속부는 오일펜스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하는데 안전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접속부 양쪽을 접속하였을 때 인장강도는 60 ㎏/㎝ 이상일 것

(나) Z형 접속부의 규격은 그림1과 같고 직경 10.4 ㎜ 핀구멍을 뚫어 직경 8.0 ㎜ 볼트 또는 고정핀으로 고정하는 구조이며 해수에 부식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할 것

(다) 지퍼형 접속부는 지퍼 10호를 사용하며 슬라이더(Slider)는 오른쪽에 위치하며 채움방향은 위에서 아래 방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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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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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 형식승인을 받은 오일펜스에 대한 검정은 위 “다”의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 중 (1), (2), (3), (5) 및 (7)에 규정된 시험을 행한다. 검정은 동일 로트 10개마다 1개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2) 동일 로트에 대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가) 제작소가 다른 제품은 별개의 로트로 한다.

(나) 매입시기나 제조시기가 크게 다른 제품은 별개의 로트로 한다.

(다) 시료는 임의 발췌한다.

5. 생물정화제제

가. 일반요건

1) 생물정화제제에는 병원성 미생물 및 유전공학적 조작된 미생물(GEM)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외래미생물 종을 포함한 제품은 사용을 금지한다.

3) 1단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사전정보를 받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는 성능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 및 유류분해성능시험은 최대적정사용농도에서 실시한다.

나. 1단계 - 제품의 사전정보에 의한 평가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자가 제출한 제품설명서(별지1) 정보를 통하여 해양 유류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생물정화제제인지를 확인하고, 제품의 구성성분, 성분의 안전성 및 위해성, 적용방법, 생분해능 등에 대한 자료에 의거하여 제품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1) 각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1) 제품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구성

㉮ 제품의 화학적 성분의 특성, 물리·화학적 성분, 제품의 작용속도와 잔류성, 그리고 인간과 포유류, 새, 다른 야생동물과 해양자원,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제품성분의 독성, 축적에 관한 신뢰성 있는 문헌으로부터의 화학적 자료의 존재여부 등이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한다.

㉯ 생물학적인 구성성분 중 병원성 미생물,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미생물(GEM) 또는 외래종을 사용하였는가를 검토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양환경에 부적합한 폐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명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2) 제품의 적용시 생분해율 예상도 및 분해방법

㉮ 유류화합물의 생분해가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생물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실험, 증명서 또는 논문 등이 제시되었는가를 평가한다.

㉯ 생분해율을 증명하는 정량적인 분석자료가 제시되었는가를 판단한다. 실험실, 현장 실험을 통하여 무기영양염구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제품이 생분해율을 증가시켰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즉, 유류분해속도, 지방족 및 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GC분석, 산소 소비율, 이산화탄소(CO2) 발생, 유류분해 미생물 성장 등의 결과를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품의 생분해 능력과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3) 제품의 적용기준

㉮ 제품의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최대적정사용농도 및 적용비율과 적용용액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술되었는가를 확인해야한다. 이러한 정보는 성능시험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술된 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제품의 적용방법에 따를 때 적용된 제품의 양이 알맞은 반응속도인지 또는 최대속도인지를 평가한다.

㉰ 오염 현장 해수에서 적용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판단한다.

2) 1단계의 최종결정

제품이 다음 3가지 기준에 합당하다면 1단계는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제품의 구성성분이 생물정화제제로 적합함을 증명하였다.

(2)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환경에 부적합한 폐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3) 제품이 어떻게 생분해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적절히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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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단계 - 성능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정화제제(미생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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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생물정화제제(영양염제제 또는 효소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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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정기준

1) 형식승인을 받은 생물정화제제에 대하여 행하는 검정은 아래 기준에 의한다.

2) 검사항목중 (1), (2), (3)은 다음 표와 검사로트(1회 검사 신청량)의 크기에 따른 시료 발췌개수에 따라 발췌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하며, (가)미생물이 포함된 생물정화제제의 (4) 및 (5), (나)미생물이 포함되지 않은 생물정화제제의 (4), (5) 및 (6)은 동일로트 10㎘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가) 미생물이 포함된 생물정화제제(미생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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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이 포함되지 않는 생물정화제제(영양염제제 및 효소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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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로트의 크기에 따른 시료 발췌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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