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전담관리 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련 주요 정책자료
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나. 국제환경 협약
2. 환경분야 인물·단체 및 기술 관련자료
가. 환경분야 주요 인물자료
나. 환경부 허가·등록단체 현황
다. 환경산업체 현황자료
라. 화학물질정보자료
마.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자료
바. 환경미생물 종균자료
사. 환경지리정보자료
① 환경부 각 실·국과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하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계획
2. 공동활용 계획
3. 기타(건의 및 개선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종합조정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정한 자료는 환경부 각 실·국과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이라 한다)별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집·관리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각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의 주무과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자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의하여 수집·선정된 자료의 원본은 각 실·국 및 소속·공공기관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선정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장자료의 내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가능한 한 원본의 파일화, 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관리대상자료가 비밀자료인 경우「보안업무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보관한다.
②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장소를 운영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보관실
2. 전산장비운용실
③제2항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 비밀자료에 대하여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①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하여 문서로 지원한다.
2. 지원신청서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지원한다.
3. 전산단말기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지원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일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지원신청서에 날인된 지원신청권자의 인감 또는 서명이 미리 등록된 것과 다를 때
자료를 지원하는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자료 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전담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자료 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전담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전담관리자는 제1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할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일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의 요청을 전담할 환경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정보화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자료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다른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요청을 의뢰한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자료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정보화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삭제>
①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전담관리기관과 전산단말기를 연결·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전산단말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획조정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의 지원요청시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서 등 부호의 약정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전산단말기 관리책임자는 비등록자에 대하여 전산단말기의 조작을 금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도 사전 허가된 작업이외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른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일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일 때에는「보안업무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원 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① 각 실·국장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따라 매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연도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① 비상계획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
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
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장소·소산시기 및 방법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파기시기 및 방법
부칙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