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3. <삭 제>
4. <삭 제>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6. <삭 제>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8.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제3조제2항의 회계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정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회계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각 회계관계기관 소속의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본부
2. 지방고용노동청(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포함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7. 고객상담센터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에서, 그 외 회계관계기관은 기획총괄과 또는 사무국에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입조치 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둘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액으로 한다.
<삭 제>
회계관계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신원보증보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은 신원보증보험 보통약관,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직위식단체계약특별약관, 대위권제한특별약관 계약 방식으로 한다.
2.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연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
3.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계관계기관에서 관리한다.
1. 신원보증보험 가입조치(보험계약의 체결, 추가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을 포함한다)
2.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국고납입
3. 신원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청구 및 국고납입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기획총괄과장, 사무국장(이하 "운영지원과장등" 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등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이 훈령에 따른 신원보증보험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에 그 회계직(다만, 둘 이상의 회계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말한다)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