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우편업무 취급 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 창구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구 운영시간을 따로 정하여 단축·운영하는 우체국을 시간제우체국 이라고 한다.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정기발송 우편물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판에 적어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놓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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