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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우정사업정보센터위임전결세칙

우정사업정보센터위임전결세칙

[시행 2015.1.6.] [우정사업정보센터훈령 제59호, 2015.1.6., 일부개정]
우정사업정보센터(정보전략팀), 061-338-2111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 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팀 포함)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① 우정사업정보센터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 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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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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