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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시행 2011.5.30.]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571호, 2011.5.30.,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감사관실), 051-559-3410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등에 적용한다.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성안 제안하여야 한다.

1. 훈령등 안의 성안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등과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체계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 여부

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안 이유

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

3. 훈령등 안의 성안 근거

4. 예산 조치사항

5.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국(실)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국(실)에서 성안한 훈령등 등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훈령등 안을 심사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국(실)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요청 받은 훈령등 안에 대하여 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 발령하고 주무국(실)에서는 이를 지방우정청 각 국(실) 및 소속관서에 통보하고, 현행 내용을 지식기반망 U편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훈령등의 발령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관한다.

③ 훈령등을 편철할 때에는 표지 뒷면에 "호수, 발령일자, 제정 또는 개정, 제목, 비고”의 색인 목록을 붙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록하되 폐지된 것은 주선 2줄로 말소한다.

④ 훈령 발령대장 및 연혁부를 비치하여 훈령의 발령사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①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문서는 일반문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우정청 각 국(실)장은 문서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것일 때에는 반드시 훈령 등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관의 검토를 거친 후 청장에게 품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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