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풍도 추천항로 고시

풍도 추천항로 고시

[시행 2012.5.2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23호, 2012.3.27.,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6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1974년 국제 해상인명 안전협약」제5장 제10규칙에 따른 추천 항로를 설정하여 선박들에게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 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평택당진항 입출항 선박 및 기타 동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①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

②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항법 등에 대하여는「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