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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평택ㆍ당진항 장기계선선박 안전수칙

평택ㆍ당진항 장기계선선박 안전수칙

[시행 2013.7.19.]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3-64호, 2013.7.19.,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6

이 수칙은 평택·당진항 개항의 항계안등에서 장기간 계선하는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박선 및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칙은 평택·당진항 개항의 항계안등에서 15일 이상 계선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이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박"이란 선박이 정박지에서 닻을 바다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것을 말한다.

4. "개항의 항계안등"이라 함은 「개항질서법」 제5조에 정의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수역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말한다.

5. "장기계선선박"이라 함은 개항의 항계안등에서 15일 이상 계선하는 모든 선박을 말한다.

장기계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선을 개시하기 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구비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명세(명칭, 호출부호, 총톤수, 만재흘수, 통신망, 비상연락망, 주추진기관 마력, 발전기 종류 및 성능 등)

2. 선주 및 대리점 비상연락망

3. 선박의 기국(또는 주관청)에서 발급한 최소승무정원증서

4. 정박당직표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① 선박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승선하여야 하는 인원은 최소 6명이상(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각각 1명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감수보존선박은 관할 법원에서 명령한 최소인원을 승선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선교당직자가 준수해야 할 당직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근무 철저(근무일지 및 점검표 작성)

2. 위성항법장치(GPS), 레이다 등을 통한 본선 위치 주기적 확인

3. VHF CH 10, CH 16 등 통신주파수를 항시 청취, VHF 무선설비 예비 배터리 준비 및 휴대폰 등 이동통신장비 대기

③ 승선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작동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항해·통신 장비 및 비상배터리(매일)

2. 발전기 등 보조기계(격일)

3. 주추진기관, 조타기, 양묘기 등(매주)

승선원은 우천, 강풍(20노트 이상), 시계제한 등 기상악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1. 발전기 기동 및 주추진기관 사용 준비

2. VHF무선설비, 위성항법장치(GPS), 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 항해기기 작동

3. 정박중인 경우 상시 본선 위치를 확인하여 ‘닻끌림’ 발생시 청장(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보고 및 근접 선박과의 상대위치 확인 철저

4. 필요시 주추진기관 시동 후 양묘(또는 이안)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항(이 경우에는 청장(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장기계선선박의 계선기간은 15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청장(항만물류과장)에게 계선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선종료일 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계선선박의 선주 또는 선장 등은 계선 장소로부터 이탈할 경우에는 이동을 시작하기 전에 청장(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장기계선선박은 청장(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이동 권고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개항의 항계안등에서 용접 등 발열을 수반하는 선박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장(해양환경과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은 반드시 육상으로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상에 투기해서는 아니된다.

① 청장은 장기계선선박의 선교당직수칙 준수 여부 및 비상대응능력 등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선주 및 선장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공무원의 안전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계선장소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7. 19.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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