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장비 중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단, 기관 및 건물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전산설비, 인터넷케이블, 사무용 기자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측 및 분석 장비
2. 연구용 장비
3. 전산 장비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원인조사실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외부위원을 30%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정보연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상정
3.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후 30일내에 장비관련 정보를 드림스(연구정보관리시스템)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명세서(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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