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5.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04.8.10〉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②간사는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그 고충내용을 분석·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해결책을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을 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고충심사 청구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① 인사관리·근무조건 및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심사청구 할 수 있다.
②다음 사항은 제외되므로 심사청구 및 부의할 수 없다.
1. 소심사에 속하는 사항
2.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속하는 사항
3. 공무원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4. 법률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6.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사 등)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4.8.10〉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보건복지부공무원고충처리지침에 따른다.〈개정 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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