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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칙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칙

[시행 2014.11.20.]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622호, 2014.11.20., 폐지제정]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51-559-3234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에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금융영업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고충처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는 각 항의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 된 것으로 본다.

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14.5.15.]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616호, 2014.5.15., 제정]
부산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051-559-3214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은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우편취급국 포함)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부산지방우정청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그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8. 정보공개 운영

9.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장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을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현황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 생산현황 결과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의 통보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이 당해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이관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부산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처리과의 장

2. 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전공자 중 하나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타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한다.

⑥ 기록관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심의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지방우정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기록관장이 요청한 사항

① 기록관장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의 목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변경내역은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재난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이동식서가 등 시설물 작동 상태와 보존기록물의 훼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2.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3. 보존기록물에 대한 서고배치 및 정수점검

② 이 밖에 보존서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직원

2. 타 부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훼손 또는 멸실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 등으로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록물의 훼손·멸실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의 반출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자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① 기록관장은 부산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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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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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시행 2015.5.18.]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628호, 2015.5.18.,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051-559-3235

부산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별표1] 및 별정우체국장(직원)징계위원회[별표2]를 설치한다.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직원) 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직원)의 징계를 관할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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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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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시행 2011.5.30.]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571호, 2011.5.30.,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감사관실), 051-559-3410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등에 적용한다.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성안 제안하여야 한다.

1. 훈령등 안의 성안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등과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체계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

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 여부

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안 이유

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

3. 훈령등 안의 성안 근거

4. 예산 조치사항

5.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국(실)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국(실)에서 성안한 훈령등 등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훈령등 안을 심사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국(실)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요청 받은 훈령등 안에 대하여 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 발령하고 주무국(실)에서는 이를 지방우정청 각 국(실) 및 소속관서에 통보하고, 현행 내용을 지식기반망 U편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훈령등의 발령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관한다.

③ 훈령등을 편철할 때에는 표지 뒷면에 "호수, 발령일자, 제정 또는 개정, 제목, 비고”의 색인 목록을 붙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록하되 폐지된 것은 주선 2줄로 말소한다.

④ 훈령 발령대장 및 연혁부를 비치하여 훈령의 발령사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①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문서는 일반문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우정청 각 국(실)장은 문서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것일 때에는 반드시 훈령 등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관의 검토를 거친 후 청장에게 품의하여야 한다.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시행 2012.7.3.] [부산지방우정청훈령 제596호, 2012.7.3.,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운영노무지원과), 051-559-3216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소속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각급관서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관서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당해관서장이 당직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 대리자를 선정한 후 당직명령자에게 (별표 1) 서식을 제출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관서가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당직 주관관서의 장)에게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즉시 당직근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관서가 당직실을 통합 운영할 경우의 통합당직 주관관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상급관서

2. 삭제  <2011.5.30>

3. 청사관리 관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실을 통합 운영할 경우 당직주관 관서의 장은 통합당직 대상관서의 장으로부터 당직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당직명령을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정위치에서 인계, 인수하되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① 각급관서의 장이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숙직근무자를 교대로 취침하게 한 때에는 당직 책임자는 당직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취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급관서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당직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장기, 바둑 등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2)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절차에 따른 보고 전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 관서의 당직근무자는 (별표 3)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다만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

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자를 계속하여 조정·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조정·운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방범·방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 1인 편성·운영 관서

2. 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

④ 제3항의 당직근무보조자는 방호원, 청원경찰, 용역경비원 순으로 지정한다.

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편성·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요원 배치

2. 당직근무자 보호대책

3. 기타 유사시 상황대처가 가능한 보완대책

② 재택당직 및 무당직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개인용 이동전화도 포함된다. 이하 같다)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개정 2012. 7. 3>

3. 청사 울타리내에 있는 우편물 운송용 차량 등 각종 시설물 보호대책

③ 무당직 대상관서로 청사의 일부를 임대한 관서의 장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청사내 근무중인 임차인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방호원 또는 용역경비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임차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정상 근무시간내에 시작·종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에 열거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한다.

1. 전입 또는 신규임명자는 발령일로부터 15∼30일간

2. 삭제  <2011.5.30.>

3. 삭제  <2011.5.30.>

4. 삭제  <2011.5.30>

5. 지방우정청 감사관실 직원, 총무과 비상 및 보안업무담당

6.. 기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삭제  <2011.5.30>

5. 전화민원의 응대

6. 사무실별로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단,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기록된 사항의 점검은 제외)

7. 긴급처리를 요하는 업무발생시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 및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

8.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상급관서 당직근무자에게 보고

9. 순찰계획 수립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

10. 소속관서의 보고사항 및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종합상황보고시스템의 당직근무일지도 포함된다. 이하 같다)에 기록 <개정 2012. 7. 3>

11. 소속관서의 당직근무상태를 감독하고 2회이상 순찰 또는 전화확인

12.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전에 당직실 착신통화를 당직용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이동시 또는 재택 근무시 통신연락체계 유지

(단,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기관은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11.5.30>

3. 당직근무보조자 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경비대행업체에서 침입·화재 등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강구

4.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③ 당직근무보조자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당직일반임무 보조

2.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 수행

3. 긴급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재택당직근무자에게 통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3.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나 상급관서의 당직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6급이하관서는 업무일지로 대체사용 가능)

2. 비상연락체계도

가. 감독, 소속관서 당직실 전화번호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나. 직원비상연락망 및 향토예비군·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

다. 직원주소록(별표 4) <개정 2012. 7. 3>

3. 비상열쇠보관함, 각실열쇠 보관함

4. 당직업무관계규정집

5. 가스총

6. 휴대용 전등

7. 이중캐비닛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당직근무명령부, 대리선정계 등)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장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1. 당직용 이동전화

2.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직원비상소집명부(당직실 보유분 외에 별도 1부 조제)

③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각 관서 특수성에 따라 각 관서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직원비상연락망(총괄표, 조별 연락망, 예비군, 민방위 구분 작성)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임무 및 긴급사태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규정 및 조치요령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1. 자체방호계획 및 긴급사태 단계별 대처요령

2. 비상연락망 및 통신망 운영

3.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실무요령 Ⅳ. 시설보안분야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

4. 기타 당직근무에 관계되는 규정집 및 지시사항

각급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중 2회이상,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수시로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해당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관서장은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순찰회수를 증가 조정 할 수 있다.

② 방호원이 배치되어 있는 관서의 당직근무자는 청사내부를 순찰하고 방호원은 청사 외곽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으로 순찰한다.

다만, 1인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순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순찰하되 순찰시계가 없는 관서는 순찰함에 순찰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1.5.30>

② 당직근무중 상급관서로부터 당직근무 확인점검이 있을 때에는 확인점검 완료 즉시 입국 및 출국일시, 소속직·성명 및 확인점검사항, 지적사항을 상급관서에 즉보함과 동시 당직근무일지 여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5.30>

① 당직장은 천재지변, 전쟁발발, 적의 폭동, 화재의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하에 처하여 비밀(대외비)문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을 지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폭도 및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난입으로 안전지출이 불가능하고 탈취 당할 절박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제1지출장소에 위험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제2지출장소로, 제2지출장소에도 위험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 파기 할 수 있다.

② 비밀문건의 안전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당직 신고시 인수받은 비상열쇠 보관함 파기

2. 지출순위에 의거 각 비밀보관용기 개함

3. 비밀 및 중요문서등을 비상지출대에 넣어 이동경로에 따라 지출장소에 반출

4. 지출후의 조치요령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및 보안조치 강구

③ 일과시간후 공휴일에 비밀 및 중요문서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 책임은 당직장이 책임을 진다.

당직근무자는 당해관서 내에 근무하는 다른관서 소속공무원의 복무상태를 감독하여야 한다.

① 지방우정청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보안담당관이 관장한다.

② 각급 관내관서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관서장이 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서장은 월2회 이상 불시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 여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자청 및 관내소속관서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 직원이 관내관서에 출장하는 경우 해당관서의 당직근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 공무원이 당직근무 태만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보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 등에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1.5.30.>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급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각급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소집명부를 항시 현행으로 작성 유지하고, 필요시 최단기간내에 연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종류별 근무인원을 사전 편성하여 각자에게 주지시키고 동 편성표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상급관서 및 각급관서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관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및 차량운전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당해관서 소속공무원, 소속관서 및 피감독관서의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관서등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연락체계에 따라 1차소속관서, 2차소속관서(전화에 의한 문서발송체계)의 순으로 비상근무발령 또는 해제사항을 연락하여야 한다.

③ 당직총사령 또는 상급관서의 당직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 및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통합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관서소속 전직원(통합당직을 하는 경우에는 각 관서별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소집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은 비상소집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가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관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해를 입은 관서가 소속 전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각급관서의 전직원은 항상 행선지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관서의 장은 유사시 비상소집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소집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집명부는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실에서 즉시 연락하여야 할 총괄표와 조별 연락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직원주소록과 함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

④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관서는 비상소집명부를 작성하여 직근 상급 감독관서 및 청사관리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역별 조장, 필수요원 순으로 릴레이식 편성하되 필수요원 1명이 연락해야 하는 인원은 5명 이내로 편성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명부에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각급관서의 장은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중에서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비상소집명부의 현행 여부를 월1회이상 점검하고 그 근거[점검대장(별지)]를 책임직의 결재를 받아 비상소집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각급관서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전체직원의 20~30% 범위내)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급 관서의 장이 자체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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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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