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에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금융영업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고충처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는 각 항의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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