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하천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는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1. 하천법 제7조 4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지정 변경, 지정 해제
2. 하천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협의에 의해 관리청 및 관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사항
3. 하천법 제 23조 4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4. 하천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5. 하천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 사용의 조정
6. 하천법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장기계획의 심의
8.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
9. 그 밖의 하천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조) 다음 각호의 사무는 하천법시행령 제100조 1항 제1의2호와 제2호부터 5호까지의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 한다.
1.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
2.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폐지
3.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
4. 하천법 제2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하천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하천법 제2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하천법 제8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시행령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하천법 시행령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